![]() |
| ▲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미경 기자) |
[mdtoday=김미경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자격체계와 임시면허 제도의 설계 방향, 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 등 법 시행 전 반드시 정비돼야 할 핵심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이 저절로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며 “문신사법은 33년 만의 역사적 전환이지만,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문신은 바늘을 통해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 예방·위생 관리·응급 대응 능력이 핵심”이라며 “암기 위주의 CBT 시험만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시설기준은 위생 강화를 넘어 다시 음지화를 키울 수 있다”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자격시험 구조와 관련해 발제한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검정평가위원회 위원장)는 “이론 중심 CBT 시험은 최소한의 지식 검증에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일 뿐”이라며 “경력자는 별도의 검증 절차로 숙련도와 안전 역량을 확인하고, 신규 진입자는 표준화된 실습교육을 의무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은 “문신은 이미 하나의 소비서비스로 시장에 편입된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약관 도입,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협회의 자율적 인증·점검 역할을 통해 법 시행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국가자격 도입 이후 학원 산업 팽창과 공급 과잉, 임금 하락이 반복돼 왔다”며 “문신은 숙련과 책임이 곧 안전인 직무로, 임금 하락은 곧 소비자 안전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낮은 진입 허들’과 ‘사후 연대 책임제’를 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면허 제도의 경력 인정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장은정 부연구위원은 “임시면허 제도에서의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제도 전환기의 안전장치이자 제도 안착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장은정 부연구위원은 “위생교육·시설기준·건강검진만으로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위험을 관리해 온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동일선상에 두게 된다”며 “이는 형식적 평등일 뿐, 오히려 국민 안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미용사 제도 전환 사례를 들며 “경력 인정이 있었기에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전책이사는 문신사 제도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제에서는 문신 제거 행위는 레이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 주입을 포함한 모든 ‘문신을 지우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사 면허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레이저는 고출력 에너지로 조직의 응고·파괴·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용 의료기기로, 해부·병리·피부과학 등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명백하다는 법리 해석이 제시됐다.
아울러 문신 제거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레이저·약물 등 관련 물품 판매 및 사용 교육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판매자의 설명은 의료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강하게 지적됐다.
의약품 관리 문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마취크림은 약사법의 관리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현재와 같이 합법적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불법 유통 제품 의존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약국 중심의 관리, 사용 기준 명확화, 전문가 상담을 전제로 한 합법적 사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은 통과 자체보다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후속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민 안전과 현장 현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