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원, 11월까지 소규모 업소 대상 심사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08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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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30%감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썹(HACCP)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 기간을 오는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말한다.

소규모농장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두 미만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HACCP인증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HACCP 프로그램을 통해 수수료 30%를 감면했으며, 총 3125개소에 약 3.5억원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는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 행정과 식품 HACCP 의무적용(4단계) 시행 시기가 2021년 11월30일까지 1년 유예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수수료 감면 기간 동안 소규모 업소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는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별 20만원이며, 축산물영업자는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따라 32만원∼90만원으로 정해진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 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기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소에 힘이 되는 따뜻한HACCP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해 심사 수수료 감면, 현장 기술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이는 원활한 HACCP인증 지원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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