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08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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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법인과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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