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08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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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상황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판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태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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