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휴·폐업신고 수리 등 권한, 시·도지사에도 부여 추진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08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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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되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ㆍ변경ㆍ재개업 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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