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의료기관장에 보고 추진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08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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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영유아 예방접종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현행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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