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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