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원가정보호제도’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출동시 출입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되는 등 아동학대범죄 초기대응능력이 강화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6월부터 일명 ‘정인이보호3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3법’을 대표 발의해 학대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앞장서 왔다.
해당 3법의 주요 내용은 가정 내 학대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아동 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됐던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있으며, 경찰이 단지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게만 돼 있어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이다.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해 아동학대범죄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늦긴 했지만, ‘정인이보호2법’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안전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대받은 아동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통칭 ‘정인이보호1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더 이상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질책하는 한편 아동학대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행정조치와 쇄신을 강조한 바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6월부터 일명 ‘정인이보호3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3법’을 대표 발의해 학대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앞장서 왔다.
해당 3법의 주요 내용은 가정 내 학대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아동 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됐던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있으며, 경찰이 단지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게만 돼 있어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이다.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해 아동학대범죄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늦긴 했지만, ‘정인이보호2법’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안전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대받은 아동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통칭 ‘정인이보호1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더 이상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질책하는 한편 아동학대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행정조치와 쇄신을 강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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