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 시행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인상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했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했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