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비의도적 혼입치, 불검출→0.9% 이하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28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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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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