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사 자격 없는 조국 딸, 환자 볼 자격 없어”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3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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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에 조씨 자격 박탈 조치 요청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 측에 조씨의 응시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리고, 이를 출력해 한일병원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문에서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민의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민은 한일병원 인턴 모집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이 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에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인턴 응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 한일병원 관계자들이 무허가 치료를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총 3명으로 이번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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