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미국 법무법인들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은 에볼루스 경영진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 내 약 20여곳의 법무법인이 에볼루스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착수한 집단소송에 이어 진행되는 건이다.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 측은 “에볼루스가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에게 거짓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미국에서 대웅 나보타를 상업화한 후 창출한 모든 수익은 메디톡스 및 엘러간에 속한 영업 비밀을 도용한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TC의 조사) 결과적으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면서 에볼루스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에 에볼루스 임원 및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대웅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에볼루스의 모든 피해는 대웅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알려졌다.
4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은 에볼루스 경영진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 내 약 20여곳의 법무법인이 에볼루스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착수한 집단소송에 이어 진행되는 건이다.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 측은 “에볼루스가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에게 거짓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미국에서 대웅 나보타를 상업화한 후 창출한 모든 수익은 메디톡스 및 엘러간에 속한 영업 비밀을 도용한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TC의 조사) 결과적으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면서 에볼루스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에 에볼루스 임원 및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대웅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에볼루스의 모든 피해는 대웅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