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할 경우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추진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04 17:58:43
  • -
  • +
  • 인쇄
정희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등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항체보유율 0.3%…무증상 감염 존재
서울 관악구 병원 관련 16명 추가 확진…총 17명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5년 새 골절 환자 11.6% ↑…진료비 6633억 증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