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등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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