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국민청원 등장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국가지정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 국가지정병원 코로나 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고 소개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국가는 야간근로수당과 5만원 수당 등의 보상을 간호사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 강화 일환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간호료를 기존 대비 200%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사에게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사용처를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로만 명시돼 코로나19 병동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는 야간간호료 등의 수당 지급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등도 요양보호사보다 못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로 규정돼 있다.
간호업무를 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으로 포함돼 있는 반면, 정작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배제돼 있는 것이다.
환자 기본간호 및 신체활동 지원행위가 많은 호스피스 병동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료법상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는 것은 그만큼 간호사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뜻하며, 노인복지법상의 장기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행위 수행시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내포돼 있는 셈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시설장 자격 역시 요양보호사는 포함돼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조무사는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 혹은 제공인력으로서 산후조리원 인력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으로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로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도 간호조무사는 빠져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아동 실종·학대,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유기 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으로 신고 실효성과 간호조무사를 비의료인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국가지정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 국가지정병원 코로나 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고 소개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국가는 야간근로수당과 5만원 수당 등의 보상을 간호사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 강화 일환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간호료를 기존 대비 200%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사에게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사용처를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로만 명시돼 코로나19 병동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는 야간간호료 등의 수당 지급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등도 요양보호사보다 못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로 규정돼 있다.
간호업무를 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으로 포함돼 있는 반면, 정작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배제돼 있는 것이다.
환자 기본간호 및 신체활동 지원행위가 많은 호스피스 병동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료법상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는 것은 그만큼 간호사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뜻하며, 노인복지법상의 장기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행위 수행시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내포돼 있는 셈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시설장 자격 역시 요양보호사는 포함돼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조무사는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 혹은 제공인력으로서 산후조리원 인력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으로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로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도 간호조무사는 빠져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아동 실종·학대,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유기 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으로 신고 실효성과 간호조무사를 비의료인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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