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설치류ㆍ해충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과태료도 상향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09 0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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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조리실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한다.

아울러 현재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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