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부과받은 씨젠…“전문 인력ㆍ시스템 부족으로 발생”

고동현 / 기사승인 : 2021-02-09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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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증권선물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9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처분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씨젠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금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하였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 또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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