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