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샤워실, 교실 등 최근 다양한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기 관련 방역수칙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안내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환기’ 관련 지침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상시 환기시키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샤워실과 탈의실 등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환기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중수본의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는 창문 또는 환기 설비 등이 없거나 크기, 위치, 면적 대비 수량 등의 사유로 충분한 환기가 불가능한 시설·업장 등에 대한 환기 관련 수칙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질병관리청 역시 “생활방역 수칙으로 시설 형태와 관계없이 하루 3번 이상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계 환기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로 설정해 외부 공기로 환기하되 가급적 자연 환기와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안내뿐이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 방역 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샤워실, 교실 등 구조적인 문제로 환기가 불가·미흡한 시설에 대한 ‘환기’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안내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환기’ 관련 지침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상시 환기시키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샤워실과 탈의실 등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환기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중수본의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는 창문 또는 환기 설비 등이 없거나 크기, 위치, 면적 대비 수량 등의 사유로 충분한 환기가 불가능한 시설·업장 등에 대한 환기 관련 수칙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질병관리청 역시 “생활방역 수칙으로 시설 형태와 관계없이 하루 3번 이상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계 환기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로 설정해 외부 공기로 환기하되 가급적 자연 환기와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안내뿐이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 방역 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샤워실, 교실 등 구조적인 문제로 환기가 불가·미흡한 시설에 대한 ‘환기’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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