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합병증 환자, 막대한 ‘진료비 폭탄’ 부담 문제 없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17 1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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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중단이 결정돼 환자가 수 천 만원 이상의 ‘진료비 폭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자 통계에 집계가 안되어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아버지가 코로나19 합병증 폐렴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아버지가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아 무증상으로 격리병동에 격리돼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산소수치가 정상수치 밑으로 내려가 음압병동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솔’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소 수치가 떨어졌고, 고유량 산소치료로 인해 CT촬영 및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1월 4일 기도삽관 인공호흡기를 착용, 1월 4~6일간 진행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청원인은 “오로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만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제주대병원 코로나19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고, 상병명도 코로나19 합병증 폐렴으로 판정이 됐음에도 코로나19 사망자에 집계조차 되지 않았으며, 1월 초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2월까지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치료비를 자기부담으로 돌렸다”고 성토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 이뤄진 코로나19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은 “제주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병관리청에도 문의를 해봤으나 아무런 대책이 마련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히며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와 관련해서는 “집계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신고 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이뤄지며, 필요시 사망사례분류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해당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의 목적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기간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즉,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격리병동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면 코로나19는 치료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은 물론, 사망자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른 질병도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얻게 된 코로나19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합병증을 격리병동 입원 여부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여부로만 치료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현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의한 합병증을 앓고 있거나 앓을 환자들이 코로나19 음성이 떠 ‘진료비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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