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의료기관 CCTV 설치 법안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19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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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안전 3법’ 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환자안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환자안전 3법이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향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앞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CCTV 설치 관련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환자안전 3법이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술실 출입구에만 CCTV를 설치·촬영하도록 하고 내부는 의료기관 자율선택에 맡기는 단계적 의무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단계적 의무화방안은 의료계 요구에 치우친 해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여야 하고 병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촬영 대상도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면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점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보호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클 때가 없었다는 점을 법안소위는 고려해 이번 임시회의에서 쟁점사항을 충실히 심의한 후 환자안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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