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분별한 면허 취소 해결책 될 수 없어…재검토해야"
의료인 실형시 처벌기간 이후 5년까지 환자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과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8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이 하나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 형태로 통합·가결됐다.
가결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자격요건 강화로, 그동안 의료관계법령 위반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확대·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과실치사상죄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됐다.
면허취소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처벌기간 이후 5년까지 면허 취소가 유지돼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또한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부정입학 사태’ 등의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본 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된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 회의 통과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간호인력 역량 강화 및 수급불균형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8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이 하나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 형태로 통합·가결됐다.
가결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자격요건 강화로, 그동안 의료관계법령 위반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확대·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과실치사상죄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됐다.
면허취소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처벌기간 이후 5년까지 면허 취소가 유지돼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또한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부정입학 사태’ 등의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본 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된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 회의 통과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간호인력 역량 강화 및 수급불균형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