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 메디톡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4일 식약처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톨리눔 톡신 제제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및 품목허가 취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 확보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였다.
이후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해당 사실은 맞다.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4일 식약처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톨리눔 톡신 제제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및 품목허가 취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 확보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였다.
이후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해당 사실은 맞다.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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