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미얀마산 녹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25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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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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