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2법안소위 통과…원안보다 강화됐다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로 사용하는 법안이 원안보다 대폭 강화돼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후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과장금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00%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급여정지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50%를 과징금 갈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2법안소위 의결안에서는 3차 적발의 경우 200%, 4차 적발의 경우 350%를 적용키로 한 것. 다만 강화할 과징금 상한선 규제는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부터 적용되며 이미 불법이 확인된 품목은 적용하지 않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후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과장금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00%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급여정지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50%를 과징금 갈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2법안소위 의결안에서는 3차 적발의 경우 200%, 4차 적발의 경우 350%를 적용키로 한 것. 다만 강화할 과징금 상한선 규제는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부터 적용되며 이미 불법이 확인된 품목은 적용하지 않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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