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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엔씨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해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
이중 양념장소스는 제조일자가 ▲2020년 12월 3일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15일 ▲2021년 1월 11일 ▲2021년 2월 1일 등이 회수 대상 제품이며, 검은깨소스는 제조일자가 2021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매운양념소스는 제조일자가 ▲2020년 12월 10일 ▲2021년 1월 25일 ▲2021년 2월 22일 등이 회수 대상 제품이며, 해물맛 쌀국수 소스는 제조일자가 ▲2020년 11월 26일 ▲2021년 1월 28일인 제품들이 회수 대상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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