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별 특성 고려한 개선 및 근본적 시스템·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돼
병상 수 감소로 정신의료기관의 수용환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정안 적용이 별 탈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은 2023년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강화 유예조치가 끝나기 전, 시행규칙 개정안의 정신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과 근본적인 시스템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대폭 강화됐다. 다만 지난달 입법 예고 이후 일선 정신의료기관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완화된 시설규제안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지난 5일부로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적용된 규칙은 입원실 병상 수 8개 이하,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비상문‧비상경보장치 설치, 100병상 이상 시 보안 전담인력 1명이상 배치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은 이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원실 병상 수 8개 이하 기준 적용이 지난 5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재고율을 따져봤을 때 입원실 당 병상 수 8개 이하 적용은 시행과정에 있어 감당할만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 기관에 적용된 강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23년, 현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키에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며 “그러나 좀 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개선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침상관련 규정과 손씻기 시설 설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실 기준에 ‘병상 수’를 신설하면서 입원실 병상 85% 이상에 침상(침대)을 사용케 했다. 다만 고령·거동불편 등으로 침상 사용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체 허가 병상의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메트리스 등 온돌병상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특성상 모든 입원실에 일괄적으로 침상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만성기 환자들의 경우 침상보다는 활동의 공간이 더 필요해 환자 편의상 온돌병상이 더 낫다는 것.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들여 놓는 침상 자체도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침상과는 다를뿐더러 공급량도 많지 않아 일괄 매입해 기준에 맞추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이미 개정된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입원실을 구분해 침상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손씻기 시설 설치에 대해 “감염병 예방 등의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 환자들 곁에 세면대와 같은 시설을 두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전문가, 유관기관, 당사자가족단체 등 협의를 통해 2023년 개정 시행 이전에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측 정책연구원 역시 개정 시행에 따른 병상 수 감소가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의 다수 퇴원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환자 퇴원과 관련해 확인된 이슈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논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시스템 혹은 제도적 개선이 병실 환경개선보다 선행되거나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정책연구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개선 없이 2023년 입원실당 병상수가 6개 병상으로 제한돼 40% 수준의 병상 감소가 실현된다면, 그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대거 퇴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협회 정책연구원은 특히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배제한 병상수가 40%이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부의 퇴원 정신질환자 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은 2025년까지가 목표”임을 꼬집으며 “또한 확충된다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는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원 환자들이 어딘가 거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시행된지 얼마 안됐고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때다.
한편 개정 공포·시행 같은 날 복지부 주관의 정부, 전문가, 유관기관, 당사자가족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가 꾸려졌다. 이번에는 큰 문제없이 시행규칙이 적용돼 한시름 돌렸지만 협의체 구성원의 조속한 협의 하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은 2023년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강화 유예조치가 끝나기 전, 시행규칙 개정안의 정신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과 근본적인 시스템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대폭 강화됐다. 다만 지난달 입법 예고 이후 일선 정신의료기관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완화된 시설규제안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지난 5일부로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적용된 규칙은 입원실 병상 수 8개 이하,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비상문‧비상경보장치 설치, 100병상 이상 시 보안 전담인력 1명이상 배치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은 이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원실 병상 수 8개 이하 기준 적용이 지난 5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재고율을 따져봤을 때 입원실 당 병상 수 8개 이하 적용은 시행과정에 있어 감당할만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 기관에 적용된 강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23년, 현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키에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며 “그러나 좀 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개선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침상관련 규정과 손씻기 시설 설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실 기준에 ‘병상 수’를 신설하면서 입원실 병상 85% 이상에 침상(침대)을 사용케 했다. 다만 고령·거동불편 등으로 침상 사용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체 허가 병상의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메트리스 등 온돌병상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특성상 모든 입원실에 일괄적으로 침상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만성기 환자들의 경우 침상보다는 활동의 공간이 더 필요해 환자 편의상 온돌병상이 더 낫다는 것.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들여 놓는 침상 자체도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침상과는 다를뿐더러 공급량도 많지 않아 일괄 매입해 기준에 맞추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이미 개정된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입원실을 구분해 침상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손씻기 시설 설치에 대해 “감염병 예방 등의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 환자들 곁에 세면대와 같은 시설을 두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전문가, 유관기관, 당사자가족단체 등 협의를 통해 2023년 개정 시행 이전에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측 정책연구원 역시 개정 시행에 따른 병상 수 감소가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의 다수 퇴원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환자 퇴원과 관련해 확인된 이슈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논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시스템 혹은 제도적 개선이 병실 환경개선보다 선행되거나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정책연구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개선 없이 2023년 입원실당 병상수가 6개 병상으로 제한돼 40% 수준의 병상 감소가 실현된다면, 그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대거 퇴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협회 정책연구원은 특히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배제한 병상수가 40%이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부의 퇴원 정신질환자 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은 2025년까지가 목표”임을 꼬집으며 “또한 확충된다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는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원 환자들이 어딘가 거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시행된지 얼마 안됐고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때다.
한편 개정 공포·시행 같은 날 복지부 주관의 정부, 전문가, 유관기관, 당사자가족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가 꾸려졌다. 이번에는 큰 문제없이 시행규칙이 적용돼 한시름 돌렸지만 협의체 구성원의 조속한 협의 하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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