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 신설
1.5kg 미만 저체중아와 신생아, 만 1세 미만 소아의 수술 수가가 가산되며, 조산료 수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의 마취료 소정점수가 300%,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의 마취료 소정 점수가 200% 가산된다.
다만, 기존 연령가산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가산과는 중복해 산정할 수 없으며, ▲특수마취 ▲야간·공휴 ▲응급가산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22·23)’에 따른 소아가산항목에 열거한 항목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전체 마취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한다.
고시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이전에 입원한 ▲신생아 ▲만1세 미만 소아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고시 시행 이후 마취료 적용 시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마취료 ‘변경일’란에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시행한 날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동일 명세서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수술을 수회 시행한 경우, 날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변경일’란에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각각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22)’ 및 ‘마취료 산정지침(11)’에 따라 가산해 산정하는 경우,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에 유형코드 및 수술 시행일 체중(gram단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때 체중 기재 시 반드시 빈 칸 또는 띄어쓰기 없이 왼쪽부터 붙여서 체중(gram단위)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2건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란과 1건의 다종검사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부문 ‘출혈·혈전질환’ 항목에 D-dimer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이 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으로 신설되며,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부문 ‘비타민’ 항목에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이 신설된다.
다종검사란 신설의 경우,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부문 자가면역 항목의 항평활근항체 검사란 다음으로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란이 추가된다.
조산료 소정 점수도 인상된다.
초산의 경우 ▲주간 3589.81점에서 4750.27점으로 ▲18~09시 또는 공휴일 4885.47점에서 7125.41점으로 ▲22~06시 6102.68점에서 9500.54점으로 인상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580.23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1,160.46점을 가산한다’는 문장은 삭제된다.
경산의 경우 ▲주간 3321.59점에서 3857.97점으로 ▲18~09시 또는 공휴일 4483.36점에서 5786.96점으로 ▲22~06시 5646.70점에서 7715.94점으로 소정점수가 늘어나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268.19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536.38점을 가산한다’는 문구도 사라진다.
골반위만출술의 경우 ▲주간 4265.62점에서 6486.63점으로 ▲18~09시 또는 공휴일 5895.05점에서 9729.95점으로 ▲22~06시 7251.55점에서 1만2973.26점으로 인상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1110.51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2,221.01점을 가산한다’는 문구는 없어진다.
이외에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 정성그룹2(D591201~D591211)’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 정성그룹2(D591201~D591213)’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의 마취료 소정점수가 300%,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의 마취료 소정 점수가 200% 가산된다.
다만, 기존 연령가산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가산과는 중복해 산정할 수 없으며, ▲특수마취 ▲야간·공휴 ▲응급가산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22·23)’에 따른 소아가산항목에 열거한 항목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전체 마취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한다.
고시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이전에 입원한 ▲신생아 ▲만1세 미만 소아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고시 시행 이후 마취료 적용 시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마취료 ‘변경일’란에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시행한 날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동일 명세서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수술을 수회 시행한 경우, 날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변경일’란에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각각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22)’ 및 ‘마취료 산정지침(11)’에 따라 가산해 산정하는 경우,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에 유형코드 및 수술 시행일 체중(gram단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때 체중 기재 시 반드시 빈 칸 또는 띄어쓰기 없이 왼쪽부터 붙여서 체중(gram단위)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2건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란과 1건의 다종검사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부문 ‘출혈·혈전질환’ 항목에 D-dimer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이 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으로 신설되며,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부문 ‘비타민’ 항목에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이 신설된다.
다종검사란 신설의 경우,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부문 자가면역 항목의 항평활근항체 검사란 다음으로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란이 추가된다.
조산료 소정 점수도 인상된다.
초산의 경우 ▲주간 3589.81점에서 4750.27점으로 ▲18~09시 또는 공휴일 4885.47점에서 7125.41점으로 ▲22~06시 6102.68점에서 9500.54점으로 인상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580.23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1,160.46점을 가산한다’는 문장은 삭제된다.
경산의 경우 ▲주간 3321.59점에서 3857.97점으로 ▲18~09시 또는 공휴일 4483.36점에서 5786.96점으로 ▲22~06시 5646.70점에서 7715.94점으로 소정점수가 늘어나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268.19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536.38점을 가산한다’는 문구도 사라진다.
골반위만출술의 경우 ▲주간 4265.62점에서 6486.63점으로 ▲18~09시 또는 공휴일 5895.05점에서 9729.95점으로 ▲22~06시 7251.55점에서 1만2973.26점으로 인상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1110.51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2,221.01점을 가산한다’는 문구는 없어진다.
이외에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 정성그룹2(D591201~D591211)’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 정성그룹2(D591201~D591213)’로 변경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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