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음주수술에 열 달 품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22 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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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제왕절개 수술 중 아들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 처벌 촉구 국민청원 만취 상태의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도중 아들을 잃었다며 해당 의사와 산부인과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겁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충북 소재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 다니게 됐고 B씨가 임신과정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였다”며 “36주 1일차에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주치의 B가 휴진이라 당직의 C씨가 진료했다. C씨는 쌍둥이 상태가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주치의 B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저녁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당직의 C씨가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며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며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당시 주치의 B씨가 달려와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B씨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며 “경찰관에게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주치의 B씨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씨는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다”라며 “주치의 B씨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씨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병원측의 태도였다.

청원인은 “어렵게 만난 A산부인과 병원장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C씨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씨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했다”며 “당직의 C씨는 의사가 아닌가.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원인은 “출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 주장하는 병원 임직원 모두가 살인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B씨, 당직의 C씨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또 이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는 병원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글을 마쳤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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