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과 다른 의약품을 임의 조제한 약사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내용을 26일 공고했다.
공시송달 공고에 따르면 A약사에게 약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사유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약사는 대구 B약국에서 환자에게 '케어 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 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지난 2017년 11월 경 처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의 변경조제로 인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이 불가하며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내용을 26일 공고했다.
공시송달 공고에 따르면 A약사에게 약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사유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약사는 대구 B약국에서 환자에게 '케어 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 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지난 2017년 11월 경 처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의 변경조제로 인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이 불가하며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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