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백신 항체형성 고려해 탄력 운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6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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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코로나19 시설 및 자가 격리기간이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해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을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방역지침 위반 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오는 4월 15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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