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서울시, 말 바꿔 강제퇴원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5 18:09:39
  • -
  • +
  • 인쇄
중수본 "서울시, 환자 강제퇴원 요청한 것 아냐" 서울시가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일주일 내로 현재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소산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을 병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1월 8일자로 코로나(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260여 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중증환자로 강제퇴원(전원) 시 병세 악화가 우려되고 위법 부당한 반인권적 행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25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보호자 대표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시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과의 2차 협의 자리에서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병원 측에 “보호자와 주민의 민원이 잠잠해졌고, 앞으로 퇴원에 따른 민원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일주일 내로 환자 소산(강제퇴원)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과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그간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은 없다”고 발표한 중수본에 대해 서울시가 “중수본도 행복요양병원의 전담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행복요양병원의 전담병원 지정에 대해 서울시에 재고를 요청해온 강남구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환자 소산(강제퇴원)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고 병원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서울시에 “입원환자들이 이미 퇴원(전원)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환자 소산(강제퇴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적정한 다른 요양병원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입원치료를 원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을 받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 역시 서울시에 “‘강제퇴원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손 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냐”, “조삼모사식 말뒤집기 행정에 분노한다”고 비판하며 17일 서울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보호자 대표회를 맡고 있는 현씨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의 대화에 호응하고자 그간 시위와 민원 등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민원이 없어졌고 잠잠해졌으니 다시 강제퇴원(전원)을 추진하겠다는 윤 과장의 현실인식과 고집불통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이어 “윤 과장은 지난 1월 29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의원이 마련한 보호자와의 만남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강제로 내보내겠습니까?’라는 말로 안심시켜 돌려보낸 뒤 2월 1일 입원환자 강제소산 명령서를 병원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병원간 2차 협의가 있기 전인 지난 11일 서울 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윤 과장 등과 회의를 갖고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 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며 “강제전원은 절대 불가하고 시립병원, 시립요양병원 확충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회는 “당시에도 항의전화를 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기망한 것으로 강제퇴원(전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병원이 힘들어 질 겁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병원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와 정부의 환자와 보호자를 무시한 말뒤집기가 도를 지나쳐 AZ 코로나 백신 접종 우려만으로도 불안에 떨고 있는 고령의 중증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을 또 한번 낭떠러지로 모는 인권 감수성이 전무한 무리한 행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서울시가 행정력과 공권력 등을 이용해 병원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규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표회는 “만일 서울시와 정부의 강제퇴원 철회 방침은 변함이 없는데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전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병원 측에 진료 거부까지 강요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권한이 없는 행위와 월권을 한 것이며 반인권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기에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직권 남용 및 위계질서를 흐린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시와 병원 측의 면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요청한 것 일뿐, 환자 소산계획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질병청,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경 2조 3484억원 확정
서울 송파구 의료기관 집단감염…12명 확진
국내 개발 혈장치료제, 영국ㆍ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5월 중 혁신전략 발표
매월 소득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