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일수나 시간이 미달되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이는 근로일수ㆍ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약 220만 원으로 추진 검토한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 230원)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ㆍ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 4대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이는 근로일수ㆍ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약 220만 원으로 추진 검토한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 230원)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ㆍ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 4대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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