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추진 앞서 추가적인 합의 필요성 제기돼
설탕세 도입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나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가 좀 더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과세 없이도 이미 관련 업계는 당류 저감화를 실시해왔다는 설명이다.
국회, 음료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당(糖)이 음료 100ℓ당 1kg 이하면 100ℓ당 1000원, 1~3kg 2000원, 16~20kg 2만원, 20kg 초과 시 2만8000원 등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러한 ‘설탕세’가 국민건강증진법이냐 세수 늘리기 법이냐를 두고 들끓고 있다.
사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또한 지난 2016년 “조사결과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 39%, 고혈압 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음료의 당류 자율 표시, 가이드라인, ‘저당’ 등의 표시·광고, 저당 메뉴 개발,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서 판매 제한 권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음료업계의 자율적 저감 공동 목표로 2020년까지 전체 음료류 당류 함량 평균을 5~10%로 제시하기도 했다.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당시 식약처 손문기 처장은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당류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 경제활동에 지장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의 당류 섭취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축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또한 “우리 국민의 비만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상승에 따른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세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좀 더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 시 전반적인 업계 위축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당 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업계가 이미 당류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율 저감 목표를 제시했었고 업계 또한 당류 저감 계획을 제출하며 발을 맞췄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당 저감 식품의 개발이나 대체소재 사용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 당류 저감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도 “저당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식음료회사에서는 저당, 무당 제품을 계속 선보여왔다”며 “기존 당 함량에서 40% 줄인 제품 등 새로운 라인을 확장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는 “음료를 제공하는 제조업체로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자율 저감 정책과 업계의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국민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36.4g)은 1일 총열량(1968kcal)의 7.4%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1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2016년 73.6g에서 2018년 58.9g으로 20% 감소했고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도 8.6g(19%)감소했다. 다만 3~5세(유아)는 10.1%, 12-18세(청소년)는 10.3%로 WHO 권고기준(10%)을 초과해 지속적인 영‧유아 및 청소년 당류 섭취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음료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당(糖)이 음료 100ℓ당 1kg 이하면 100ℓ당 1000원, 1~3kg 2000원, 16~20kg 2만원, 20kg 초과 시 2만8000원 등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러한 ‘설탕세’가 국민건강증진법이냐 세수 늘리기 법이냐를 두고 들끓고 있다.
사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또한 지난 2016년 “조사결과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 39%, 고혈압 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음료의 당류 자율 표시, 가이드라인, ‘저당’ 등의 표시·광고, 저당 메뉴 개발,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서 판매 제한 권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음료업계의 자율적 저감 공동 목표로 2020년까지 전체 음료류 당류 함량 평균을 5~10%로 제시하기도 했다.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당시 식약처 손문기 처장은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당류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 경제활동에 지장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의 당류 섭취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축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또한 “우리 국민의 비만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상승에 따른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세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좀 더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 시 전반적인 업계 위축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당 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업계가 이미 당류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율 저감 목표를 제시했었고 업계 또한 당류 저감 계획을 제출하며 발을 맞췄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당 저감 식품의 개발이나 대체소재 사용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 당류 저감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도 “저당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식음료회사에서는 저당, 무당 제품을 계속 선보여왔다”며 “기존 당 함량에서 40% 줄인 제품 등 새로운 라인을 확장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는 “음료를 제공하는 제조업체로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자율 저감 정책과 업계의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국민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36.4g)은 1일 총열량(1968kcal)의 7.4%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1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2016년 73.6g에서 2018년 58.9g으로 20% 감소했고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도 8.6g(19%)감소했다. 다만 3~5세(유아)는 10.1%, 12-18세(청소년)는 10.3%로 WHO 권고기준(10%)을 초과해 지속적인 영‧유아 및 청소년 당류 섭취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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