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에 피진정인인 주치의 대한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가 민주화운동 대부 故김병상 몬시뇰 신부가 생전 위암 판정 고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사망한 김 신부가 생전 위암 진단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도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 ○○대학교 ○○병원장에게 김 신부의 주치의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김 신부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 신부의 위암은 ‘주변 임파절이나 기관으로 전이가 없는 수술이 가능한 비교적 초기의 위암’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김 신부는 자신이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담당 주치의로부터 듣지 못했고 위암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치의는 “실제로 암이라고 고지 받은 후, 급격히 나빠지는 다른 환자들의 경험에 의거해 김 신부에게 위암 진단 사실을 고지할 경우 김 신부가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으로 현재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질병정보와 미수술 결정 사항을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한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행해진 의료행위의 결과가 비록 환자에게 유익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구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주치의의 위암 진단 미고지와 관련해 “김 신부의 위암 진단이 있었던 지난 2019년 10월경 김 신부는 초기 치매단계에 있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치매노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주치의가 김 신부에게 위암 진단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신부가 ▲본인의 회고가 담긴 서적 출판행사에 참석해 직접 소회를 밝혔던 점 ▲입소기간 동안 수 차례 외출한 점 ▲위내시경 의뢰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 신부가 사망 전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능력을 상실했거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신부가 위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만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 신부의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 성향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위암 진단 사실이 김 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주치의가 김 신부에게 위암 진단 사실을 알리고 수술 여부 등을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야 마땅한 사항”이라면서 주치의가 김 신부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치의가 있는 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주치의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사망한 김 신부가 생전 위암 진단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도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 ○○대학교 ○○병원장에게 김 신부의 주치의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김 신부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 신부의 위암은 ‘주변 임파절이나 기관으로 전이가 없는 수술이 가능한 비교적 초기의 위암’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김 신부는 자신이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담당 주치의로부터 듣지 못했고 위암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치의는 “실제로 암이라고 고지 받은 후, 급격히 나빠지는 다른 환자들의 경험에 의거해 김 신부에게 위암 진단 사실을 고지할 경우 김 신부가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으로 현재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질병정보와 미수술 결정 사항을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한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행해진 의료행위의 결과가 비록 환자에게 유익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구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주치의의 위암 진단 미고지와 관련해 “김 신부의 위암 진단이 있었던 지난 2019년 10월경 김 신부는 초기 치매단계에 있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치매노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주치의가 김 신부에게 위암 진단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신부가 ▲본인의 회고가 담긴 서적 출판행사에 참석해 직접 소회를 밝혔던 점 ▲입소기간 동안 수 차례 외출한 점 ▲위내시경 의뢰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 신부가 사망 전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능력을 상실했거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신부가 위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만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 신부의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 성향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위암 진단 사실이 김 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주치의가 김 신부에게 위암 진단 사실을 알리고 수술 여부 등을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야 마땅한 사항”이라면서 주치의가 김 신부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치의가 있는 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주치의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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