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內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추진…지정 병원 10년 의무복무도 담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5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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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공공의대법' 발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10년간 지정 의료기관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공공의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치 권역 선정 시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 준비를,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 용역 진행과 경북 북부지역 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고,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안동대는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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