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명확화
오는 6월 30일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첫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유사 명칭 사용으로 적발 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1차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환액을 물가변동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케 했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유사 명칭 사용으로 적발 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1차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환액을 물가변동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케 했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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