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가 저소득층에 장기이식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등의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이식접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본인 부담 비용이 완화 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신장 이식에 따른 수술 등 평균 본인부담금은 ▲폐 1104만원 ▲간 732만원 ▲각막 674만원 ▲췌장 538만원 ▲심장 503만원 ▲신장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에 해당 장기 이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연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등의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이식접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본인 부담 비용이 완화 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신장 이식에 따른 수술 등 평균 본인부담금은 ▲폐 1104만원 ▲간 732만원 ▲각막 674만원 ▲췌장 538만원 ▲심장 503만원 ▲신장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에 해당 장기 이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연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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