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신고 103건 늘어…사망자 1명 추가 “조사 중”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6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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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가 하루 사이에 100건이 늘었다. 사망자도 1명 늘어난 17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규 신고는 103건으로 총 1만113건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991건(신규 9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96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9건(신규 1건), 사망 사례 17건(신규 1건)이 신고됐다.

신규 사망 사례 1건은 기저질환이 있는 90대 여성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지난 23일 접종을 받고 1일 5시간 후인 24일 사망했다.

중대본은 해당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2466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만7481명, 화이자 백신 5만9970명 등 총 76만745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42명으로 총 383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1분기 접종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9745명으로 70만4,893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이 82.8%였다.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만1092명(86.5%), 요양시설 9만9493명(89.7%), 1차 대응요원 5만8582명(74.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만5389명(78.8%)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5만9970명(93.7%)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3833명(6.0%)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또한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2만2721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6만2558명으로 접종률은 16.6%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건에 대한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했다.

소액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신청 구비서류 및 조사·심의 등이 완화된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5만원/1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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