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ㆍ5인모임 금지 2주간 유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26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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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조치는 2주간 유지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함께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또한 유지되며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됐던 무도장에 대해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했다.

이에 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또한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무도행위 중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부화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증상에는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 있다.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를 적극 권고해 조기발견토록 했다.

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ㆍ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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