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활용하기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등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6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 총 18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한다.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사무국을 맡는다. 단 자료 및 결과는 상대가치기획단 및 위원, 지정연구자 등에게 공유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정심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키로 했다.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이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상한 금액은 1병당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상한 금액은 1펜당 3만9487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20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연간 투약 비용은 약 59만원에서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정심은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6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 총 18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한다.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사무국을 맡는다. 단 자료 및 결과는 상대가치기획단 및 위원, 지정연구자 등에게 공유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정심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키로 했다.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이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상한 금액은 1병당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상한 금액은 1펜당 3만9487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20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연간 투약 비용은 약 59만원에서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정심은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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