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복지 향상 및 실험 윤리성·신뢰성 제고 기여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IACUC)는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며, 동물 복지 증진 및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 증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며, ‘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예를 들어, 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 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다.
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돼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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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IACUC)는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며, 동물 복지 증진 및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 증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며, ‘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예를 들어, 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 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다.
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돼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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