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 가족 아닌 '국가책임제' 필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31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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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가족책임제는 보호자와 환자 모두 방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책임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0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외와 공동주관으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현병은 대표적인 중증정신질환으로 15~25세에 발병해 평생 유지되며 환각과 망상, 와해된 언어, 기이한 행동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지난 2018년 7월 영양 경찰관 사망사건, 2018년 12월 31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는 정신건강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 넘기는 '중증정신질환 가족책임제'를 지향해왔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된 이 같은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보호자와 환자 모두를 방치하게 되는 구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백 이사는 "보호의무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부여하고 주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입원 제도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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