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잠정 급여중지 해제…6일분부터 적용
골다골증약 ‘마빌큐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와 ‘유니본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에 대한 제조·판매 및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유유제약의 ‘마빌큐주’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본주’ 등 2개의 품목에 잠정 출하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 점검 결과 주사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2개의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6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유제약의 ‘마빌큐주’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본주’ 등 2개의 품목에 잠정 출하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 점검 결과 주사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2개의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6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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