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은 차별” 인권위 권고에도 불수용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07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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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력인정 시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 적용 기준 마련해야” 경북대학교병원이 경력인정 시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총3차례에 걸쳐 경북대학교병원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로 입사하기 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간 같은 과에서 근무했으나 당시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타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은 그 경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한계와 서류 불일치 및 위조문제 등 정확성 판단의 문제로 호봉 적용이 어렵고 채용직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권위는 경력인정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근무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한다”며 “해당 병원의 공신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병원에서 확인한 근무경력은 비록 비정규직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구체적 근거 없이 서류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만으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경력인정 비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정규직·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경북대학교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병원측은 “A씨를 포함한 모든 채용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발휘 등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하게 부여됐다”며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총 3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불수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병원측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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