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공기정화, 항균 작용 효과 있다고 거짓ㆍ과대 광고
천하종합이 공산품 '코고리'를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ㆍ광고해 과태료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 공표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는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해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동 제품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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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종합의 '코고리'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천하종합이 공산품 '코고리'를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ㆍ광고해 과태료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 공표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는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해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동 제품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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