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의대 교수노조 출범…아주의대 첫 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13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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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성 위원장 "금지된 쟁의권, 헌법소원 통해 해결 기대" 우리나라 최초의 법내 의과대학교 교수노조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이달 12일 독립노조로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래 단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노동조합이 최초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아주대병원의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한바 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하여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그 사이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개정을 기다리던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의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교수수의 약 15%에 이르나 교수라는 이유로 학생 교육과 환자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진료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왔다.

문제는 교원노조법의 ‘조합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교원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크게 제한돼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

의대 교수들의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이며, 같은 업무를 하는 의사나 의사이외의 병원 내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에게는 쟁의행위가 허용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교원노조법은 보건의료 직종 간의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마련된 교원노조법의 조항이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의 노재성 위원장은 “헌법소원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어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단위의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아주대학교 의대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위원장은 “대학병원의 교수노조의 출범과 공공병원의 의사노동조합 구성 지원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축하 차 참석한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인수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의사협회가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대해서 긍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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