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시험ㆍ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했으며, 지난해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등이며, 이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에 위치한 법령정보에 있는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했으며, 지난해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등이며, 이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에 위치한 법령정보에 있는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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