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건소, 해당병원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
의료사고 의심사례 수술기록 발급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있는 병원과 환자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끝내 경찰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 소재 한 병원이 환자의 수술기록 발급요청을 4년 넘게 거부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술기록이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달라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4년 전 해당 병원에서 마취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씨다.
A씨는 의료사고가 의심돼 병원에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다는 것.
이에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은 수술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4년 만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16일 수술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17일 수술 부위가 벌어진데 대한 마취 및 재봉합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은 이튿날 이뤄진 재봉합은 수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기록이 없고 전날 수술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전달해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병원측은 모든 의무기록을 보건소에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반면 환자 측은 이틀간 마취를 진행했는데 당시 마취에 대한 병원의 설명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 당연히 마취가 2번 있었으니 수술기록도 2개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또한 “병원이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입장”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양측의 얘기가 달라 보건소 관할에서 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 측에서 자료 보충 후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 소재 한 병원이 환자의 수술기록 발급요청을 4년 넘게 거부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술기록이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달라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4년 전 해당 병원에서 마취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씨다.
A씨는 의료사고가 의심돼 병원에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다는 것.
이에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은 수술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4년 만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16일 수술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17일 수술 부위가 벌어진데 대한 마취 및 재봉합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은 이튿날 이뤄진 재봉합은 수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기록이 없고 전날 수술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전달해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병원측은 모든 의무기록을 보건소에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반면 환자 측은 이틀간 마취를 진행했는데 당시 마취에 대한 병원의 설명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 당연히 마취가 2번 있었으니 수술기록도 2개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또한 “병원이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입장”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양측의 얘기가 달라 보건소 관할에서 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 측에서 자료 보충 후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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