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몸김치 논란에…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15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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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마련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 알몸김치 논란에 정부가 2025년까지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100여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 87개소에 대해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식약처는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총 109개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체에서도 HACCP(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까지 위해요소 혼입을 방지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HACCP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수입 김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월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통관 검사 결과와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종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고 위해물질 위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서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위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을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김치 유통·판매가 많은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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