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납급 내고 병의원 약속 미이행 시에도 돈 반환 어려워”
병의원들의 약국에 대한 상납 요구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약사회는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상납관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상납금 지급 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부산광역시약사회 등은 최근 병의원들이 인근 약국에 돈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처방 의약품을 수시 교체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최근 상당수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처방전 한 장당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를 거절하면 처방 의약품을 수시로 바꾸고,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안내하는 등 인근 약국을 괴롭히며 조직폭력배가 상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별, 지역별 처방 의약품 목록을 사전 제출토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의사들은 이를 지키고 있지 않으며 정부 또한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약사회는 또 “정부 비호 속에서 의사들은 조폭적 상납을 받고 그 대가로 과잉 처방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며 국민에게 해악을 주고 있다”며 “금전 갈취 의사의 면허 영구 취소, 관련 법안 강화, 성범죄와 현금갈취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부산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방송된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약사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의사의 작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생해야 되는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리스트 제공이라는 빌미로 약국에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처방전 300장에 5억’을 운운하는 현실에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며 “결국 병원지원금 요구 행태는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가져오게 되고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병원지원비 등 금전을 약사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강력한 처벌, 의사회의 지역의약품 목록의 조속한 제출, 의약품 목록이 합의 되지 않을 시 성분명처방 시행, 대체조제 통보의 간소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법조계는 약국이 상납금을 내도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병의원과 약국 간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등의 반환에 대해 다투게 되더라도 약국은 상납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 “반환소송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측은 정확하게 계약 체결 및 계약의 문제 등을 입증해야한다. 그런데 상납금 계약은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정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것.
이어 정 변호사는 “간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통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약국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로 봐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하급심 판결 결과들도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상납관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상납금 지급 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부산광역시약사회 등은 최근 병의원들이 인근 약국에 돈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처방 의약품을 수시 교체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최근 상당수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처방전 한 장당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를 거절하면 처방 의약품을 수시로 바꾸고,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안내하는 등 인근 약국을 괴롭히며 조직폭력배가 상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별, 지역별 처방 의약품 목록을 사전 제출토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의사들은 이를 지키고 있지 않으며 정부 또한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약사회는 또 “정부 비호 속에서 의사들은 조폭적 상납을 받고 그 대가로 과잉 처방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며 국민에게 해악을 주고 있다”며 “금전 갈취 의사의 면허 영구 취소, 관련 법안 강화, 성범죄와 현금갈취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부산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방송된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약사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의사의 작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생해야 되는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리스트 제공이라는 빌미로 약국에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처방전 300장에 5억’을 운운하는 현실에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며 “결국 병원지원금 요구 행태는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가져오게 되고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병원지원비 등 금전을 약사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강력한 처벌, 의사회의 지역의약품 목록의 조속한 제출, 의약품 목록이 합의 되지 않을 시 성분명처방 시행, 대체조제 통보의 간소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법조계는 약국이 상납금을 내도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병의원과 약국 간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등의 반환에 대해 다투게 되더라도 약국은 상납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 “반환소송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측은 정확하게 계약 체결 및 계약의 문제 등을 입증해야한다. 그런데 상납금 계약은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정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것.
이어 정 변호사는 “간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통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약국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로 봐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하급심 판결 결과들도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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